'개인정보' 넘긴 주민센터 공무원…처벌은?

입력 2022-06-16 16:54   수정 2022-06-16 16:55


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업무용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
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8급 공무원 A 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

A 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4월 복지대상자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3명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조회한 뒤 B 씨에게 넘겼다 적발됐다.

B 씨는 A 씨와 코인 투자 등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, 채무자를 찾는다며 이러한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.

개인정보 보호법 59조 2호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.

재판부는 A 씨가 "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잘못을 저질렀다"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,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

공무원이 업무용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.

앞서 지난달 27일 1000여건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 C(41) 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

C 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.

C 씨가 넘긴 정보는 흥신소 업자들을 거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(신변 보호)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넘겨졌다.

당시 이석준은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D 씨의 집을 찾아 실랑이를 벌이다 D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.

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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